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홍유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지역 내 거주하는 사회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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