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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14일부터 시행
송고시간2024/06/14 18:00


앵커)
그동안 울산시가 공을 들여왔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줄여서 ‘분산법’이 오늘(6/14)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분산법'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지역 시설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차등요금제의 근거가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법령 제정, 1년 만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는데,
울산시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한창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은 생산된 전기를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주고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전망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등
빈번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점을 노출해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줄여서 '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지난해 6월 제정됐습니다.

울산시는 민선8기 들어
전국 최대 전력 생산기기지인 울산이면서도
각종 환경피해만 입을 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는 등
사실상 ‘분산법’ 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분산법' 시행으로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가 2026년부터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분산법'에는 특히 전력의 직접 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이 핵심으로 포함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회와 토론회 등을 갖는 등
공을 들이고 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싼값에 전기공급 등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특화지역 투자 유치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싱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 6월 1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화지역으로 제일 먼저 지정이 될 겁니다. 지정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다소비전력 업종인 반도체라든지, 데이터센터라든지 , 오지 말라고 해도 앞으로 기업들이 전기 보고 올 겁니다."

산자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특화지역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던 것을
보다 촘촘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이유로 반년 이상 늦췄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지난해 10월부터 울산테크노파크에 맡겨
수립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용역도
올해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s/u)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