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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울산 119소방 무전' 3년간 감청
송고시간2019/07/15 19:00



앵커멘트> 교통사고 현장에
119 구급차보다 먼저
사고 장소에 도착하는
사고차량 견인차, 일명 렉카들 보셨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도착했을까 했는데
알고보니 119 소방 무전을
불법 감청한 덕분이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연락하게 되는 119.


그런데 119 구급차보다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사고차량 견인차인
일명 렉카들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119 소방 무전을
감청한 거였습니다.


사고차량 견인을 선점하기 위해
오랜기간 울산소방본부
소방상항실 무전을 감청한 렉카 기사들


울산지법이 이들 3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s/u> 울산에서 렉카 기사들이
119 무전을 감청하다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cg in> 이들은 휴대용 무전기를
119 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유사주파수에 맞춘 뒤 차량에 장착하고
울산소방본부 상황실의  119 무전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했습니다.


이 대담한 범행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무려 3년간 이어졌습니다. out>


하지만 이렇게 오랜기간
무전내용이 감청 당한 사실을
울산소방본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유정우 울산지법 공보판사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타인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고현장의 차량견인 독점이라는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하여
소방본부의 무전내용을 감청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위법성과 죄질이 중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허가받지 않은 무전기는
응급 상황의 교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울산전파관리소 관계자
"허가를 받는 게 있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게 있고,
119 주파수를.. (무전기)를 개조해서 사용했거든요.
그 기기 자체가 전자파 장애를 주는 겁니다."
 

긴급 출동의 이면에 숨겨진 불법 감청.


울산소방본부는 올해 안에
감청이 안 되는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로
모두 전환할 방침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