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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민식이법 시행 첫날 "잘 모르고 논란 여전"
송고시간2020/03/25 18:00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오늘(3/25)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차를 운행해야 하고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식이법 시행 첫날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이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오가는 차량의 속도가 나타나는 속도측정기가 설치됐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이 의무 설치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제한속도도
시속 30km로 제한됐습니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s/u>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된 탓에
시행 첫날 큰 혼선은 없었지만
바뀐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씽크> (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되는지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도 몰랐어요.
학교가 저기 있는 건 알았는데..."

CG IN> 최근 4년간 울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59건.
특히 지난해에는 크게 늘었습니다. OUT>

CG IN> 최근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한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길을 건너다가 일어난 사고로,
보도나 차도 등의 통행까지 합치면 70%에 육박합니다. OUT>

CG IN> 교통사고 발생 원인도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65%를 넘었습니다. OUT>

인터뷰> 선정규 팀장(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지금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가 시속 30~50km 였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졌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어린이가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에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의 가중처벌 조항인
'안전운전 의무 소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km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가 날 경우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보니
과잉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