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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층간소음 2배 급증' 허울 뿐인 대책
송고시간2021/01/19 18:00


앵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예인 부부도 층간소음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지역마다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해주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긴 한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 갈등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전국적으로 5만 4천여 건.

1년 전보다 24.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울산지역 층간소음은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엔 500건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800건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2012년,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상담'과 '소음측정'으로 제한적이고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다보니
한 쪽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인터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대방 세대와 담판을 짓고 싶다.
이런 중재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기관은 중재 기관이라서
그런 강제성이나 권한이 없다라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소음 측정을 위한 현장 방문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이 소요돼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각 지자체에 만들어진 분쟁조정위원회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의 5개 기초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조정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인터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게
본인들이 어차피 합의를 해야되거든요.
어쨋든 결과적으로는 민사적인 부분이죠.)

각 시도에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해
유명무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탠드업> 상황이 이렇다보니 층간소음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보는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층간소음 피해 주민
(도움을 받고자 해서 조정위원회에도 전화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 없고,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니 부담도 되고
이렇게 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