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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급증하는 스토킹범죄
송고시간2021/11/26 18:00





진행: 이광현

출연: 구현희 기자


[앵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헤어진 전 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일이 일어나서 연일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범행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울산도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구현희 기자와 얘기 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여성들이 얼마나 불안 하겠습니까?
한심하고 이해가 안되는 게 살해 당한 여성이 올해만 5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망 직전에도 신고를 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까?

[기자]
피해자는 올해 6월부터
최소 5차례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중 네 차례가 11월에 집중됐습니다.

[앵커]

이번 한달 동안 4차례?

[기자]
마지막으로 신고한 것이 바로 사건 당일에
스마트 워치로 한 거였습니다.

[앵커]
스마트 워치라는 게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위급할 때 누르면 경찰이 부리나케 출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에게 가장 안심이 되는 장치였을텐데
왜 범행을 막지 못했냐구요?

[기자]
지난달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것이 시행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잠정조치,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가 있는데
이중 가장 강력한 조치가 잠정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또 4가지, 4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서면 경고고요. 두 번째는 접근 금지
세 번째는 연락 금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세 번째 조치까지만 내려졌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조치인 네 번째 조치 '위험인물을 가둬 놓는 조치'를 안 했다는 얘깁니다?

[기자]
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2번째 신고가 있고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동시에 가해 남성에게는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긴 하지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아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가해자가 이 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앵커]
강력한 4번째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두고 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데 스토킹 처벌법 상 네 가지 잠정조치 이런 메뉴얼이 있는 건 좋은데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적용할지 이 판단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기자]
네 스토킹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이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하는데요. 

누군가 내 집을 찾아와서 쳐다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스토킹으로 신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한 두 번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두 경고 혹은 조금 더 심하면 문서 경고를 주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2번 3번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간주하고 입건합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는
바로 스토킹이 행위에서 범죄가 됐을 경우에 적용하는 조치인데요.

이 네가지 잠정조치 1,2,3,4호 중 몇번째 조치까지 내릴거냐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수사팀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담당 경찰관에 따라 

잠정조치를 어느 단계까지 내리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4호 조치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승인 받은 게 전국적으로 10건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10건도 안돼요? 이것도 문제네요~
어찌됐든 막을 수 있던 범죄를 막지 못했는데
스마트 워치를 찬, 피해자의 위치도 오차가 너무 심했고,
출동에도 일부 혼선이 있었고,
알고보면 100% 경찰만 욕할 수 없을 것 같는데
스토킹 행위나 범죄, 울산은 어떤가요?

[기자]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시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울산만 놓고 봐서는 법 시행 전인 올해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10달 가량 스토킹 관련으로 울산경찰청 112에
신고된 건수는 150건이었습니다. 법 시행 후에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47건이 신고됐는데요. 이걸 일일로 환산하면
법 시행 전보다 3배나 많은 겁니다. 

[앵커] 

울산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현재 울산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68명입니다.

이중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과 관련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24명인데요.
울산의 신변보호 대상자 10명 중 3명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들인 겁니다.

울산의 신변보호 대상자 중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은 사람도
44명인데요. 이중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16명입니다.

[앵커]
<스마트 워치>로 신고를 한 경우도 많아요?

[기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울산경찰청 112로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온 건 128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중 16건은 스마트 워치로 신고한 거였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가해자를 검거한 사례도 한 건 있었습니다.

또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전화로 협박하고
주거지까지 찾아와 침입하려 했던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에 따라
유치장에 유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울산에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했네요? 잘했네요. 한건 뿐 인가요?

[기자]
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진 건
모두 2차례라고 하는데요. 접근금지와 통신금지까지 포함하면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는 모두 3차례 내려졌다고 합니다.

[앵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지요.
김창룡 경찰청장도 유진규 울산청장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경찰은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스토킹 대응 전담팀>도 구성하겠다고도 했는데,
또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치 오류나 경찰 출동 지령 혼선 등
스마트워치 시스템 문제는 경찰청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울산의 경우는 일단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이 지난 22일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그간 스토킹 행위나 범죄 대응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점검했는데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담당 경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결정을 일원화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장, 나아가 유진규 울산경찰청장까지
보고가 되도록 해서 일관되고 적극적인
잠정조치가 내려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여기서 한가지.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요?

[기자] 일단 데이트 폭력도 그렇지만 스토킹은
아예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이라기 보다는
가해자의 90% 이상이 헤어진 연인이나 부부, 친구 등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피해 초기에 신고를 적극 하지 않거나
스토킹이라는 걸 인식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미한 스토킹 행위라 하더라도 2차례 이상 반복 되거나
단 한 차례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최근 스토킹 범죄 대상이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으로 까지
넓어지고 있고 또 이번 사건과 같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사자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남의 집 부부싸음이나 젊은 이들 애정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정서인데 이번 일을 보면서 

생각을 좀 바꿔야 겠습니다.

구현희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