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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늘(12/05)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지자체와 해양경찰서, 어업정보통신국과 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겨울철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연안어선과 낚시어선 100여 척을 대상으로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분담형 점검체계로 추진되며, 점검 결과 발견된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리 체계를 통해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2인 이하 조업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업인 대상 계도 활동과 함께 연말까지 팽창식 구명조끼 천800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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