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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집 CCTV 영상 60일 이상 보관해야"
송고시간2021/01/26 17:00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관내 어린이집에 당부했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계적 결함으로 영상 정보가
60일 미만으로 저장돼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어린이집이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행정처분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