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동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학대를 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수사한 경찰관 3명에게 경징계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피해아동 부모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일 아동학대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3명에 대한 경찰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 등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 부모는 책임감 있는 조치를 하겠다던 경찰이 부실수사를 한 경찰관들에게 감봉 등의 경징계를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인 시위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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