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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쳤는데 왜 사과 안 해?" 이웃 폭행 남성 집유
송고시간2021/11/26 18:00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깨를 부딪친 이웃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어깨를 부딪친 이웃 B씨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후 1층 흡연장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뺨을 때리고 폭행하며
80미터가량 끌고 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