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갑질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은 의원이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와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의회 물품이나 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해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울산시 또는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축의금과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하고, 화환과 조화는 1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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