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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업주 등 11명 징역·벌금형
송고시간2019/05/22 17:30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11명에게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유흥주점 상무 34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천 200만원을 선고하고,  
실제운영자와 바지사장, 손님 모집책 등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종업원 7명에게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30만원에서 3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