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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돈으로" 사행성 게임장 업주 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19/05/23 19:00

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게임으로 점수를 얻으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하고 돈으로 되돌려주는 식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바지사장과 게임장 투자자에게도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울산 북구와 경주시에서 '사바나' 등의 게임기를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으면 수수료 10%를 제하고  
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