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남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울산 중구의 한 빌라에서, 며칠 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다가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B씨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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