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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60대, 또 필로폰·대마 투약해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6/13 19:00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 3천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팔에 투약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85g과 대마 3.12g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