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북구청 고위공무원이 구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자 울산여성연대와 공무원노조 북구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위원 5명 중 3명이 내부 공무원으로 가해자와 다년간 함께 근무하고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외부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가 위원회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부실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인 A 씨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징계 수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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