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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주점서 알바...정직 처분
송고시간2019/06/14 17:53
울산의 한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최근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받고 감찰한 결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순경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