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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표절의혹 울산시가 '새로 제작' 결론
송고시간2019/06/24 16:17
울산시는 오늘(6/24)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최근 표절의혹이 제기된 울산시가를  
새로 제작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울산시가의 전반적인 가사내용이  
대구 중구의 노래와 상당부분 유사성은 있지만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지 않아 작사자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울산시가를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예산 반영과 공모 절차 등은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