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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조금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직단체 범위 확대를 위한 울산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의단체라 할지라도 교사들이 구성했다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사실상 전교조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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