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몸담았던 공연단의 공연 도중 락스를 뿌리고 욕설을 하며 공연을 방해한 전 공연단 단원 50대 여성 A씨에게 집행유예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의 한 광장에서 공연하고 있던 내연남 B씨의 머리에 락스를 뿌려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히고, 고성과 욕설을 하며 30분간 난동을 부리는 등 2차례 공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공연단을 탈퇴한 A씨는 단원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내연관계인 B씨마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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