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울산시교육청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교직단체의 범위를 넓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보 성향의 노옥희 교육감이 사실상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돼 시의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 (기사 본문) 울산시교육청이 교직단체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교직단체 범위 확대.
현행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교직단체는 울산 교총과 울산 교원노조 등 합법적인 단체 2곳뿐으로 울산 전체 교원 수 대비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G-IN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울산시 교육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CG-OUT
이 조항을 근거로 임의단체라 할지라도 교사들이 구성했다면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박연례/울산시교육청 교직협력팀장 "법적 교직단체 외 임의단체 교사들에 다양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보조금 지원 대상 교직단체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다음 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임의단체로 남아 있는 전교조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교조 출신인 노옥희 교육감이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섭/울산시의회 교육위원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들어오신 이후로 자기 사람 챙기기.. 시민혈세를 가지고 전교조를 대놓고 챙기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미 서울과 전남, 광주, 충북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고 전교조는 지원 대상 단체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8월에 창립을 예고한 교사단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조금 지원 여부는 단체 규모와 사업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T-이현동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사실상 전교조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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