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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47년만에 재심.. 검찰 '무죄' 구형
송고시간2019/07/11 19:00

검찰이 오늘(7/11) 울산지법에서 열린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직권 청구로 열린 오늘(7/11) 재심에서
울산지검은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이미 고인이 된 1934년생 정 모씨에 대해,
처벌 근거가 된 계엄 포고가
위헌 무효됐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1972년 계엄포고가 위헌 무효라고 판시했으며,
이에 검찰은 계엄법 위반 사건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80여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은 계엄법 위반으로 붙잡혀
심한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출소 후 5년 만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가 뒤늦게라도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