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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조례' 첫 재의 요구(R)
송고시간2019/08/09 17:00



앵커멘트)울산시의회가 지난 206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손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이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지자체에 위임되지 않은 국가사무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울산시가 지난달 18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는 다시 심의를 열어 의결해 달라는 것으로,
울산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G IN)울산시는 조례안 중 제6조 1항에 명시된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와 검증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OUT)

조사와 검증은 법령상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국가사무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울산시 관계자/ 6조, 사고조치에 보면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1항에 그 문구가 있거든요. 이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검증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지자체가 원자력 시설에 대해 조사와 검증을
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타당하지 않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손종학 의원은 원전에 대한
울산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불안감이 높고 불신이 크다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조례를 강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손종학 시의원(민주당)/ 울산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원전 밀집지역이잖아요. 밀집지역에 따라 최소한의 시민의 요구사항을 조례에 담아야겠다는 욕심으로 한 것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이달 말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다시 가결할 경우 울산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결이 된다면 조례안을 폐기하고 수정을 거쳐 다시 상정할 수 있지만,
재의에 따른 첫 조례안 폐기라는 오명을 안게 됩니다.

인천의 경우 시의회가 국가사무에 관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했다가 소송을 당해 대법원에서 패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17년부터
원자력시설에 대한 조사와 검증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 또한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