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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라인 16시간 멈춘 노조 간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8/12 19:00
울산지법은 자동차 생산라인을 16시간 넘게 중지시킨
노조간부 4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을 선동해
16시간 넘게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해
회사측에 1억 6천 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노사가 시간당 생산 대수를 8.4대에서 12.6대로 늘리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하던 중 추가 인원을 배치해달라는 노조 측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되자
생산라인을 중단시켰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