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인이 된 정 모씨가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8/22) 정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처벌 근거가 된 계엄 포고가 위헌이었던 것으로 결정돼 무효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지난 1972년 계엄포고가 위헌 무효라고 판시했으며, 이에 검찰은 계엄법 위반 사건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80여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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