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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법 위반' 47년 만에 재심 '무죄' 선고
송고시간2019/08/22 19:00
지난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인이 된 정 모씨가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8/22) 정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처벌 근거가 된 계엄 포고가 위헌이었던 것으로 결정돼
무효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지난 1972년 계엄포고가 위헌 무효라고 판시했으며,
이에 검찰은 계엄법 위반 사건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80여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