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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 무전취식·행패 5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9/17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1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술을 더 달라고 큰 소리를 치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