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일시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동구의 한 술집에서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B씨에게 중고차를 할부 대출로 구입한 뒤 3개월 후 남은 할부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천 550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을 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29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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