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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중구 B-05 재개발 지역...법정 다툼
송고시간2019/09/18 00:00



앵커멘트> 중구 복산동 B-05 주택재개발 지역의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물어
계약해지와 시공사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시공사 측은 계약상 효력 유지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시공사 계약해지와 변경을 놓고
갈등을 보여왔던 중구 복산동 B-05 주택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효성과 진흥기업, 동부토건 3개 업체.

이 가운데 동부토건이 회사 사정상 공동도급지분 40%를
효성에 양도 의사를 밝힌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조합 측은 3개 업체 가운데 한 개 업체라도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와 변경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효성은 동부토건이 양도 의사를 철회한 만큼
계약상의 효력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과
시공사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탭니다.

인터뷰> 황의동 효성중공업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 지위를 확인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조합 측의 시공사 계약해지와 시공사 변경 안은
오는 11월 초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시공사의
법적 소송과 관련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계약해지와 변경을 놓고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1년 이상 상당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