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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못갚으면 이혼 당해" 속여 돈 가로챈 30대 실형
송고시간2019/09/18 19:00
울산지법은 채무 보증때문에 이혼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한 36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40살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섰는데 오늘 저녁까지 갚지 않으면
이혼을 당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천 200만원을 받는 등
여러명의 피해자로부터 5천 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B씨, C씨와 공모해
공증 증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