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출소한지 두 달만에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에서 가수 지오디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44만원을 송금받는 등 유명 가수나 뮤지컬, 한국시리즈 관람 티켓을 판다고 속여 모두 120여명으로부터 4천 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2달 만에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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