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회사 창고에서 1억 상당 자동차부품 훔친 직원 실형·벌금형
송고시간2019/11/07 19:00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자동차회사에 근무하면서
1억 원의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훔치고, 다른 직원이 훔친 물건의
판매까지 알선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50살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동차회사 사업소의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90만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훔치는 등
모두 228차례에 걸쳐 1억 4천 300만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직장 동료 B씨도 자동차부품 5개를
몰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다른 영업소 직원이 훔친 자동차 부품의
판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