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타인 명의 업체 등록해 돈 빼돌린 웨딩업체 대표 실형
송고시간2019/11/14 19:00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웨딩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리고
압류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웨딩업체를 등록해
수익금을 빼돌린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피해자 C씨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웨딩홀에서 함께 일하던 B씨의 명의로 업체를 등록해
예식대금 등 4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각종 채무 등으로 부채가 10억 원에 달했고
상가 임대료도 내지 못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