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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부경 남구의원, 항소심도 벌금 460만원 '당선무효형'
송고시간2019/11/20 19:00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박부경 남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11/20)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60만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법정 외 수당을 지급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