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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상자 받은 조합원 180명 과태료 7천300만원 부과
송고시간2019/11/21 17:00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과일상자를 받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후보자로부터 사과와 배 등
과일상자를 받은 조합원 200여 명을 적발해
180명에게 과태료 7천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자수하거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