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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회피 목적 체중 늘린 20대 항소심에서 '유죄'
송고시간2019/12/04 19:00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체중을 급격히 늘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7살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를 체중으로 늘렸다며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보내온
많은 양의 음식 등으로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한 것이어서
병역법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살을 찌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병역회피 목적이 있었음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