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중구가 1억7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 1억7천700만 원, 북구 1억6천700만 원 순을 보였고, 남구 갑과 동구가 1억5천800만 원으로 같았으며, 남구 을이 1억4천9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등 평균 1억6천500만 원이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서는 전액을 돌려받고, 10%~15% 득표 시 절반을 돌려 받습니다.
단 선거비용과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거나 회계보고서에 없는 내역,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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