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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연말 음주 운항 특별 단속
송고시간2019/12/10 16:00
울산해양경찰서는 연말을 맞아 내일(12/11)부터 20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해상 음주운항 기준은 육상 음주음전 기준과 같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 운항도 처벌 대상입니다.

울산해경은 올해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해
7명을 적발했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