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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重노조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송고시간2019/12/13 19:00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노조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주총 절차에 내용상 하자가 없고
발행 주식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으며,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한 상황으로 보고 기각한
1심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법원이 경제 정의를 무시하는 재판을 했다'며
'본안 소송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