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의 수사 상황과 사건 자료를 고발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이 경찰관으로부터 각종 수사자료를 건네받은 건설업자는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하나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 의혹의 고발 당사자인 건설업자 A씨. 인터뷰> 건설업자 A씨 (송병기 부시장에게 지료를 제공하신 적 있으십니까?) "송병기 부시장은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황운하 청장 만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북구의 한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A씨와 535차례나 전화 통화를 하고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과 자료를 여러 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G IN> 울산지법은 B씨가 A씨와 부적절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채 비공개 자료와 수사 기밀서류 등을 누설했다며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수사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OUT> 다만 김 전 시장 동생과 A씨간에 체결한 30억 원짜리 용역 계약서와 관련해 이들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 등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위해 직접 수사팀에 합류시킨 인물로 송병기 부시장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경찰관 B씨 (유죄로 인정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항소하실 겁니까?) "항소해야죠." 앞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경찰관에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것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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