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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 50대 내연녀에게 거액 편취 징역 5년
송고시간2020/01/14 19:00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내연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갈취한 54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B씨에게
독신 재력가 행세를 하며 세금 문제를 핑계삼아
B씨 명의로 매입하게 한 건물을 자신 소유인 것처럼 관리하고
현금 2억 2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내연녀 B씨 명의의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 도장 등을
사용해 천800만원 상당의 카드빚을 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