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4월 남구청장 재선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늘(1/15)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김진규 남구청장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일찌감치 변론을 종결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선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청장 측이 신청한 증인 중 3명에 대해 신문하기로 하고 다음 달 26일과 3월 11일을 다음 공판 기일로 잡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 원심과 같은 구형량을 주장하며 분리 선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오늘(1/15) 분리선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는 다음 2번의 기일에도 분리 선고가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려워 4월 남구청장 재선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