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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측근 비리의혹 고발 건설업자와 검찰 쌍방 항소
송고시간2020/01/16 19:00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와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건설업자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했던 경찰관의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건설업자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시장 동생과 30억 원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건설업자는
지난 10일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경찰관은 김 전시장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