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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과 복지관 간부 짜고 상품권 횡령 '징역형'
송고시간2020/01/16 19:00

JCN이 단독 보도했던 복지관 측이

기부받은 온누리 상품권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복지관 전 간부 2명과 대기업 전 직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대기업 전 사회공헌팀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구 모 복지관 전 관장 B씨와 전 간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5년 

모 대기업 기부 담당자였던 A씨가

설 명절을 맞아 A씨의 회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관에 기부한 온누리 상품권 1억원 가운데 

천만원을 빼돌려 달라고 요구해오자 

상품권을 빼돌리는 등

2016년 설과 추석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상품권 3천만원 어치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상품권 중 천500만원은 A씨에게 건넸고,

나머지는 복지관 운영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