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이 단독 보도했던 복지관 측이 기부받은 온누리 상품권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복지관 전 간부 2명과 대기업 전 직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대기업 전 사회공헌팀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구 모 복지관 전 관장 B씨와 전 간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5년 모 대기업 기부 담당자였던 A씨가 설 명절을 맞아 A씨의 회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관에 기부한 온누리 상품권 1억원 가운데 천만원을 빼돌려 달라고 요구해오자 상품권을 빼돌리는 등 2016년 설과 추석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상품권 3천만원 어치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상품권 중 천500만원은 A씨에게 건넸고,
나머지는 복지관 운영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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