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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선관위, 18세 유권자 대응책 추진
송고시간2020/01/17 17:00



앵커멘트) 오는 4월 총선부터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울산에서는 3천3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요.

울산시선관위가 교육현장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지역 고등학생 유권자는 모두 3천300여 명.

일각에서는 학교 교육 현장이 자칫 선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서정욱 울산시선관위 상임위원//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새내기 유권자들이 외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울산시선관위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교육현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관위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법 선거관여 행위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법 행위 적발 시 교내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로 인계하거나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지만 반복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우창호 울산시선관위 홍보담당관// 공정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사전 안내 활동으로 정당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관위는 가정통신문과 학교앱을 통해 교과과정을 진행하면서
선거법 안내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스탠드업)새로 투표권을 얻게 된 만 18세 청소년들의
공정한 선거 참여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대로 된 선거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