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회식자리에서 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정직 1개월 처분과 함께 교장 중임에서 배제해 평교사로 근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던 때인 지난 2천17년 4월 회식자리에서, 풍선이 멀리 날아간 순서대로 여교사를 파트너로 고르게 하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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