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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살 유아 수납장 위에 올려둔 교사.."아동학대 유죄"
송고시간2020/04/02 18:00
훈육을 이유로 4살 유아를 78cm 높이 교구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장난감 등을 넣어두는 교구장 위로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활동일 뿐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