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관내 어촌계의 설립인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어 해당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근거해 매암과 성외, 황암과 용연 등 관내 4개 어촌계의 사업량이 수 년째 확인되지 않고 있어 어촌계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설립 인가 취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수협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이들 어촌계의 사업량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도 구청이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어촌계들은 설립인가 취소 추진에 반발하며 남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남구청은 내일(5/28) 어촌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어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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