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이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대응지역의 고통을 줄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고용 위기가 발생했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고용재난지역 기간이 끝나면 유예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관련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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