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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황당한 고지서...세금폭탄 맞은 자영업자
송고시간2020/07/06 17:00


앵커멘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 대부분이
돌출간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사유지가 아닐 경우
도로점용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남구청이 6년 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도로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시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 한꺼번에 부과를 했는데
자영업자들은 6년 치 세금 폭탄을 맞고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2011년부터 남구 신정동에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 김씨.

김 씨는 지난 3일 남구청에서
황당한 안내문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미납된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 25만여원을
한꺼번에 내라는 통보였습니다.

문제는 김씨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00 씨 / 자영업자
“처음에는 황당했고 내가 뭐 잘못해서 받은(고지서) 건가 싶고 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문제는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PC방을 운영했던 이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폐업 전까지 점용료를 연말까지 내라는 것입니다.

폐업할 때 세금을 정리하는데
예기치 못한 고지서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00 씨 / 폐업 자영업자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내는 거는 저희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폐업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도 예전에 사용했으니까 내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억지성 같아요.”

남구청에서 미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2천 15년부터 2천 20년까지 3천 739건에
1억 9천 4백여 만 원이나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9월
울산시 감사 결과에서 적발됐으며,
수개월 째 실태조사를 하다 징수 소멸시효 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다급히 고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6년 치 도로점용료 폭탄을 맞았지만
이에 대해, 남구청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구청도 같은 사유로 울산시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점용료 부과는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 착오로 안내받지 못한 도로점용료.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