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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200명인줄 알고 인수했는데 156명.. 법원 "손해배상하라"
송고시간2020/07/06 18:00
태권도 도장을 인수하면서 당초 약속한 수련생보다 적은 인원을
넘겨받았다면 인수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태권도 도장 인수자 A씨가 전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남 창원의 한 태권도 도장을 B씨로 부터 인수하면서
등록 수련생 200명을 함께 넘겨받기로 했지만
실제 수련생이 150여명에 불과하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기계약은 아니지만 실제 수련생이 당초 약속한 인원보다
적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B씨는 A씨에게
부족한 수련생 44명에 해당하는 4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